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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민간 전문가 영세・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머리 맞대!
  • 등록일 2023-11-16
  • 조회수3,688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6
  • 담당자 이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7일,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민간 전문가를 초대하여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올해 법제처가 해외진출 기업 등에 제공한 해외 법령 번역본의 수요자인 기업 담당자와 번역본을 감수한 법률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외 법령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는 실무 현장의 의견을 나누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해외법령 1만5천여건의 원문·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 법령정보를 5일 이내 수집·제공

  먼저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고액의 법률 자문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에 K콘텐츠, K푸드 등 신규 유망 수출산업에 관한 주요국의 법령을 진출 단계별로 분류하여 유관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이어서 올해 감수한 법령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외 법령의 한글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일관되고 전문적인 번역을 위해 영어, 독일어 등 언어별 번역 지침과 법령용어집 제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실제 수출 실무에서 활용될 법령용어의 구체적인 용례가 검토되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법령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면서 “해외법령 정보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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