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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공 청소년활동진흥법 오타 수정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강**
  • 등록일 2008-01-21
  • 조회수2,813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이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검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문 중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제35조 등)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 중 인증 -> 인중으로 잘못 표기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타를 수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담당관실
  • 작성일 2008-01-23
안녕하세요.

지적하신 '6조, 35조, 36조, 36조의2, 36조의3, 37조, 38조'에 '인중'을 '인증'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