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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로 변경되서 정관 변경시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문**
  • 등록일 2024-04-18
  • 조회수206
특별자치도로 변경되서 정관 변경시

2008년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00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00도지사' 를 '00특별도지사'로 변경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