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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A**
  • 등록일 2024-02-04
  • 조회수1,369
안녕하세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정의) 5항에 관련하여 문의를 하려고 해당 게시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해당 항 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해당 항에 명시되어있는표현물에 포함되는 자료
(이하 애니메이션이라한다.)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되고, 제4호에서 명시되어있는 행위를 행하지만 일부분만 표현(성기노출 없음,나체(유두,둔부노출 없음)일부 노출)또한 신음소리가 청각정으로 표현된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11조 5항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해당 법률이라 한다.)에서 정의되는 표현물에 포함되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이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되고 성관계를 하기는 하지만 성기노출이없으며 나체상태의 일부분(유두,둔부노출 없음)만 표현되며, 신음소리또한 표현된다(청각적으로)면, 해당 법률에서의 제11조 5항이 적용되는지 문의함.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4-02-13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 해석에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되며,
법령 해석에 관한 1차적인 권한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성보호법(약칭)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