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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해석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공**
  • 등록일 2024-01-26
  • 조회수1,498
동물보호법상의 '등'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질의배경)
반려인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반려인은 동물등록신청서상 '유기.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 및 해당 지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에 동의를 해야만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요지)
1. 반려인(신청인)은 '유기.유실동물의 반환'의 경우만 개인정보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기.유실동물의 반환 외에 이와 유사한 종류의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2. 후자라면 '유사한 종류의 경우'란 유기.유실동물의 반환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인 '동물보호관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4-02-02
안녕하세요,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법령내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법령의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9)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