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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설립에 대한 대통령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교**
  • 등록일 2024-01-17
  • 조회수1,678
안녕하십니까. 공립학교 교원으로 교원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시행령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교육기본법 15조 ② 에서는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2023년 현재 대통령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에도 교원단체를 설립신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3년 동안 교원지위법향상을위한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 11조가 정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의 교섭 협의'에 임할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시행령 제정이 늦어져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절차나 방법, 문의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시행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에 대한 내부규정을 두어 교원단체 설립에 대한 절차를 정한 뒤, 시행령 시행 후 절차를 변경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관련)

1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 교원지위법 제11조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①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ㆍ협의한다. <개정 1997. 12. 13.>
②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4-02-02
안녕하세요,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법령내용에 관한 문의은 해당법령의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소관 부처인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3)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