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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에서 [별표8] 작용기작그룹 표시 분류기준 내용 검토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나**
  • 등록일 2023-12-18
  • 조회수2,347
Q1
2. 농약 성분별 작용기작 분류 표시기호를 보면 '디클로벤티아족스'가 표시기호 '차8'로 나옵니다.
1. 농약 작용기작별 분류기준에서 확인해보면 작용기작은 차7까지 밖에 없습니다.
디클로벤티아족스가 신규성분이라 차8로 임의로 표시해두신건지? 아니면 차8의 작용기작이 실제로 있지만 1에 표시가 안된건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Q2.
2. 농약 성분별 작용기작 분류 표시기호 중 살균제에서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이 표시기호 '아'로 나오는데 아3,4,5가 아닌 그냥 '아'는 어떤 기작을 나타내는건지? 아니면 오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Q3. 마찬가지로 살균제에서 파밤은 카3으로 되어있는데, 오타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4-02-02
안녕하세요,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법령내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법령의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소관 부처인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063-238-0825)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