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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탈자 개선의견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익**
  • 등록일 2023-11-14
  • 조회수3,048
안녕하십니까
항공안전법 살펴보던 중 항공안전법 제123조제1항에 문구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의견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예고된 예고 법률(시행 2025. 1. 19.) 모두 항공안전법 제123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같은 법 시행규칙제302조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두 조항을 비교해보면, 법 제123조제1항은 "초경량비행장의 용도"가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