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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학칙에서의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한 문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짱**
  • 등록일 2023-10-10
  • 조회수4,449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법률 및 판례에서 '등'에 대한 해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등'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등4(等) 「의존 명사」
「1」 ((명사나 어미 '­-는' 뒤에 쓰여))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울산, 구미, 창원 등과 같은 공업 도시.
¶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 걸친 개혁.
¶ 주인공의 성격이나 행동 등이 잘 나타난 대목.
¶ 강과 도로가 빠져 있는 등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도.
「비슷한 말」 들, 따위
「2」 ((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
¶ 남부군 사령부의 주최로 거리가 가까운 전남, 전북, 경남 등 3도 유격대의 씨름 선수를 초빙하여 씨름대회를 열었다. ≪이병주 지리산≫

이를 바탕으로, 학칙과 같은 특정 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xx논문 게재로 대체하는 경우는 학위논문 대체 신청 및 승인 이후의 실적으로 반드시 원생이 주저자(제1저자)이고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 논문은 외국어시험 면제 또는 종합시험 대체합격 등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등'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과 상기 내부 규정을 고려할 때,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열된 것들과 유사한 성질을 갖거나 같은 종류여야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위 규정에서 제시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과 같은 '시험' 항목이 아닌 '장학' 관련 사항이 위 규정의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10-24
안녕하세요, 법제처 누리집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 및 판례에서 '등' 에 관한 해석에 관련된 부분이며,

해당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해당 법령 소관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해당 내부규정의 소관기관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