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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은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제**
  • 등록일 2023-08-21
  • 조회수219
안녕하십니까,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8조제2항제3호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훼손행위로 고려되지 않음" 에서,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내 부지의 경우에서

농작물의 냉해 등을 방지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취급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87
  • 작성일 2023-08-21
안녕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령 해석에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되며,
법령 해석에 관한 1차적인 권한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있습니다.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환경부(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생물보호구역), 044-201-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