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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오류 검토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h**
  • 등록일 2023-03-28
  • 조회수342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의
제5조 2항 , 제6조 2항, 제7조의 각 내용에 언급된
"영 제17조제1항"의 법조문을 확인해보면 작업내용과 다른 수용인원 산정으로 나옵니다.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수준(NFTC 606)의 동일한 부분에서 언급한
"영 제18조1항"으로 수정해야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결과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하나

해당내용은 오기로 보이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소방청)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