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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오타 신고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안**
  • 등록일 2023-03-22
  • 조회수337
제13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에서 두번째 줄 ' 승인이 있은 때에는' 에서 '있을 때' 로 수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3-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결과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하나

해당내용은 오기로 보이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