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오기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건**
- 등록일 2022-09-08
- 조회수69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을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으로 고쳐주세요.
2019년 건축법 제49조제3항이 신설 되면서 기존의 3항은 4항으로 바뀌었으나
하위 법률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19조 제3항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을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으로 고쳐주세요.
2019년 건축법 제49조제3항이 신설 되면서 기존의 3항은 4항으로 바뀌었으나
하위 법률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19조 제3항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09-2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결과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하나
해당내용은 오기로 보이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