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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오기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건**
  • 등록일 2022-09-08
  • 조회수69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을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으로 고쳐주세요.
2019년 건축법 제49조제3항이 신설 되면서 기존의 3항은 4항으로 바뀌었으나
하위 법률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19조 제3항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강신길
  • 연락처044-200-6791
  • 작성일 2022-09-22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 결과 관보에 공포된 내용과 동일하나

해당내용은 오기로 보이므로 관련내용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