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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3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 등록일 2023-12-08
  • 조회수3,903
  • 담당부서 규제법제혁신과
  • 연락처 044-200-6846
  • 담당자 김진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서울 송파구)에서 ‘중앙·지방의 입법권·재정권 배분 및 지방의 중앙 입법과정 참여’를 주제로 ‘2023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법제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철호)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독일, 미국, 일본에서 참석한 4명의 학계 전문가들은 ① 유럽 주요국의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지방 재정 분담 현황 및 그에 따른 입법권 배분 현황, ② 미국의 중앙정부 입법과정에 지방정부 참여 사례, ③ 일본의 벌금,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자치입법권 보장 범위 및 자치법규 제정 현황, ④ 독일의 포장세를 중심으로 살펴본 중앙·지방의 입법권 배분 현황을 소개한 데 이어 지방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보장 방안과 지자체의 중앙부처 입법과정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 세부 내용은 〔붙임〕 ‘2023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 개요 참조

 특히, 일본의 조례를 통한 과태료 사례, 독일의 자치법규를 통한 포장세 사례 등은 지자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4개 기관이 최초로 준비한 자치입법권 분야의 국제포럼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과 학회가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면서,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은 우리보다 앞서 지방분권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우수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개최된 국제포럼은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의 선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형 자치입법 모델’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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