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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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36
- 담당자 정유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하여 현재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이른바 “연 나이”)하고 있는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오늘 발의(유상범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쳐 ▵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을 ‘연 나이(이하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나이(이하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청소년대상 성범죄·성매매 처벌 특례 및 피해자 구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 예) 6월 30일생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했으나, 개정 시 해당 기간에도 보호받게 됨.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미성년자로서 보호되는 기간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장하고, 형평성을 확보한다.
셋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범죄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보호대상인 미성년자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상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다.
넷째,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사 입법례(「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와 나이 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사업자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에 관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실질적인 정책 변경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추가 정비대상을 선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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