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법제처의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방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법제처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
정보공개제도
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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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관 | 최영찬 | 044-200-6540 |
정보공개담당관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김태원 | 044-200-6551 |
정보공개절차
- 1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2공개여부의 결정
- 3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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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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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 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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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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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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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 하여 재결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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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재소기간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 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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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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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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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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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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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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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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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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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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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