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흡연을 하게 되면 감기, 천식, 중이염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아동의 지능과 집중력, 학습 능력, 신체 발육 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한참 자라나야 할 시기, 흡연 때문에 성장이 저해된다면 곤란하겠죠?
우선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2)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대여·배포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9조제6호).
가끔 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로 구매해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59조제7호). 단순히 부탁을 받아 구매해 준 사람까지 처벌하다니,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밖에 청소년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따라 금지되어 있고,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건 결코 멋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몸에 안 좋은 것이니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함부로 흡연하면 안돼요!! 약속!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O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