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행학습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에서 시험이나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제8조제3항),
-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학전형 시험도 입학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제9조),
- 대학교 입학전형 시 논술·면접·실기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1항).
위의 내용들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그 교육기관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국가 등이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답니다(제14조).
하지만, 영재교육이나, 조기졸업자, 체육·예술 특기자,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두어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제16조).
-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법의 내용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답니다. 다만,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8조제4항).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도로교통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