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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
  • 안건번호의견22-0259
  • 요청기관전라북도 군산시
  • 회신일자2022. 9. 28.
1. 질의요지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이하 “군산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는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은 봉사정신이 뛰어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주민(제1호),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외국인 주민(제2호),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제3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군산시조례 제3조제3항에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이라고만 규정하여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군산시조례 제3조제3항 각 호와 각 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입국 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출입국 등록을 한 주민(제1호),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지와 귀화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제2호),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와 제2호의 자격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대체로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호의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산시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군산시조례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요건과 제2호의 요건은 병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요건이나,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