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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287
  • 회신일자2021-06-08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같은 호에 따라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으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말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은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행위의 원인이 가축 사육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임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는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제1호),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제3호),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 등 그 행위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행위의 성질상 그 수행만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안에 해당하는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축 사육이라는 행위 자체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축을 사육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생  략)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 7. (생  략)
  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