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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안건번호21-0223
  • 회신일자2021-06-08
1.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함)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해당 사항을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하 “재취업활동”이라 함)을 한 것으로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같은 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각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영위하게 된 자영업의 사업내용이 다른 것 외에 그 밖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 후단에서는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지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으로 인정받은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바(각주: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례 참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재취직의 경우와 달리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 (생  략)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