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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 공고번호제2022-2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개정(일괄)
  • 예고기간 2022-02-04~2022-03-16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044-200-6580
  • 전자메일 jungbi@korea.kr

⊙법제처공고제2022-24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4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7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6호

⊙환경부공고제2022-53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1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법제처장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령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부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