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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1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10-05~2022-11-15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예산기준과
  • 전화번호 044-215-7158
  • 전자메일 m14m14@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예산안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보조율과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보조율 조정(별표1)

 

유사사업간 보조율을 통일하여 단순화하는 등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 변경이 확정된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ㆍ변경(별표2)

 

장애인 이동권 확대 관련 국가지원 강화를 위해 중심으로 기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중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을 삭제하고,

 

이미 국고보조금을 지원 중인 산불진화임도 사업을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는 임도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예측가능성 향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m14m14@korea.kr

 

- 팩스 : 044-215-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044-215-7158, 팩스 044-215-8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