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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9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10-04~2022-10-18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네트워크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044-202-6433
  • 전자메일 blue8424@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24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호ㆍ제17호 및 별표 3)

 

종전에는 모든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모두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및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거용 건축물로 분류하여 집중구내통신실만 확보하도록 하는 등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확보기준을 완화함.

 

나.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강화(안 별표 4)

 

1) 주거용ㆍ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 등까지 종전에는 단위세대당 또는 업무구역당 구내통신 회선 수를 1회선 이상 확보하거나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구내통신 회선 수를 1회선 이상과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모두를 확보하도록 함.

 

2)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쓰이는 광섬유케이블은 다중모드 광섬유케이블에 비해 정보 손실이 적고 신호의 변형이 없는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lue8424@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