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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123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10-04~2022-11-14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515
  • 전자메일 mjjs98@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되었음에도 별지서식에 ‘하도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안 별지서식 제22호의6)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19. 3. 26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에서 ‘하도급 금액’을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안 별지서식 제19호 및 제31호)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신청하던 것을 ‘생년월일 및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