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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1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6-11~2021-06-17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10-3106
  • 전자메일 heejong4@korea.kr

⊙법무부공고제2021-16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 중인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을 벤처형조직의 혁신과제 특성에 맞게 ‘범죄예방데이터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보조하게 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으로 법무부 전자감독과장 및 소속기관의 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사무에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6개 광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하고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의 직급을 각각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무부 보호기관의 임상심리사 간 교차인사를 위하여 ‘보호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직급을 신설하여 복수직제화 하고, 소속기관 공업직의 적절한 인사 운영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정청과 소년원 간 공업직 정원(6급 1명, 7급 1명)을 조정하며,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1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1명)을 기술직 동일계급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