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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22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6-11~2021-06-23
  • 소관부처질병관리청
  •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43-719-7685
  • 전자메일 sy871111@korea.kr

⊙질병관리청공고제2021-228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마산병원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1명(9급 1명), 국립목포병원에 진단검사 업무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질병대응센터 및 국립검역소와 국립검역소 지소 보임규정의 복수직렬에 간호사무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 - 719 - 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5, 7686, 팩스 (043) 719 - 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