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87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6-11~2021-07-13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 전화번호 044-201-4580
  • 전자메일 bunny2k@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7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건전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21.5.18)됨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분양자의 지분 취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지분 취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1) 지분 적립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되,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음.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지분 취득비율은 매 회차별로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매 회차별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주택 공급가격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취득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안 제44조제7항 신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는 해당 주택과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도록 함.

 

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설정 등(안 제49조 신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함.

 

2)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함.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전매차액 공유를 위해 매매가격과 비교하는 취득가격은 전매 직전에 지분 취득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된 취득기준가격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