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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87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6-11~2021-06-17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 전화번호 044-201-3738
  • 전자메일 k20011226@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78호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스마트도시법」개정

 

* ’21.3 공포 및 시행,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는 일부조항은 ‘21.6 시행

 

스마트규제혁신지구(삭제), 규제신속확인(신설)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3837 / 044-201-4842

 

4) 이메일 : k200112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