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12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하여 냉·난방 생산 등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히트펌프를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 및 활용함으로써 국내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임.
이미 주요 선진국은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은 수열 및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 중임.
이에,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에 포함하여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및 별표 1 개정).
2.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환경에너지부 열산업혁신과
○ 전화 : 044-203-5143
○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kyb05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