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82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그간 장사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 규제 완화(별표 3)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의 규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다만, 교육생의 안전, 위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 기준(80㎡ 이상), 전용강의실 또는 통합강의실을 갖추도록 하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전용강의실 및 통합강의실의 1명당 설치면적기준 제한을 삭제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용이하도록 함
나. 시신·유골(매장·화장)신고서 화장 후 처리방법 신설(별지 제1, 2호서식)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시행(’25.1.24.)됨에 따라 화장신고서 작성 시, 장사통계관리 고도화를 위해 화장 후 장사방법으로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을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기재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kds2331@mail.go.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3,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