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2-06~2023-03-20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대리점거래과
  • 전화번호 044-200-4960
  • 전자메일 seungbinkang@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70%)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광역 지자체장 위임(안 제19조의3)

 

1)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서는 파급력이 큰 사건의 처리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이에,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함

 

나.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안 [별표 2])

 

1)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한 바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의 과징금 감경상한 규정으로 인해 개정 과징금 고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우려 존재

 

2) 이에,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을 상향(50%→70%)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대리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ㅇ 전자우편 : seungbinkang@korea.kr

 

ㅇ 팩스 : 044-868-3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전화 044-200-4960, 팩스 044-868-3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