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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106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11-30~2022-12-0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044-205-2342
  • 전자메일 nemo77@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6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디지털서비스 및 IT특화서비스 계약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가격위반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다수공급자계약 등 사후 가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비축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불공정조달행위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중 설계심사ㆍ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ㆍ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관리업무를 신기술서비스국으로 이관하되, 조달청의 평가ㆍ심사관련 위원관리업무로 변경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교육원의 명칭을 공공조달역량개발원으로 변경하여 조달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계약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