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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1-21~2022-02-1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 전화번호 044-201-3917
  • 전자메일 hjkim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5호

 

 「도로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 안전관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신설(안 제32조의2)

 

- 안전관리자료 등의 자료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도록 함

 

- 도로공사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주요지하매설물 위치 표지 관리현황, 준공도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진출입로 부대시설,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30조, 제35조, 별표4)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jkim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17 / Fax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