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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20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11-29~2021-12-03
  • 소관부처관세청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2-481-7682
  • 전자메일 bjs0712@korea.kr

⊙관세청공고제2021-20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9명(6급 9명, 7급 22명, 8급 17명, 9급 11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며,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22명(6급 8명, 7급 36명, 8급 37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급 3, 전문경력관 다급 9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세관관서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