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신
추석 선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
(2022.9.11. 시행 )
야, 이사장 반갑다!
한 잔 하자, 건배~!
건배~
캬~
시원하다!
이게 얼마만이냐?
얼굴보기 힘들다.
그동안 어디
만날여력이 있었나.
휴~ 그러게.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으니.
어떨땐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울
정도였다고.
그 마음 나도
백분 이해하네.
자네는 잘
버티고 있나?
뭐,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고나 할까.
비유가
적절하네.
매일 전사자가
속출하는 전쟁터가
따로 없었지.
맞아,
전쟁터!
쾅! 쾅! 쾅! 쾅! 쾅!
하아~ 하아~
모두
조심해!
으윽!!
?!
김과장!!
대표님,
죄송합니다. 격리
들어가겠습니다.
김대리…
내 대신
잘 부탁하네…
과장님,
걱정 마십쇼 .
풀썩 !
제가 대신완수
하… 컥!!
대표님,
죄송 …
김대리까지!!
사람관리에 꼬박꼬박 들어가는 고정비까지.
크헉 !
격리 들어
갑니다~
저도요~
맙소사! 일은 누가 하냐?
끝이 없는 터널을
빠져나오는 느낌이야.
잘 버텼다,
잘 버텼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도 개정됐다니 내년엔
분명히 올해보다
좋아질 거야.
그나저나 직원들
추석선물은
뭐로 할까?
글쎄, 고민이네.
행복한 고민.
하하하~
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
중소기업인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 대상 지역도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그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4, 기업금융과 044-204-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