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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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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법령정비와 함께 (헤럴드경제 22. 09. 06.)
  • 등록일 2022-09-06
  • 조회수394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법령정비와 함께

 

 

조선 제22대 왕 정조는 세종과 함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다. 아마도 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백성을 위한 여러 개혁정치를 추진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정조는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재위 25년간 백성이 왕에게 직접 민원을 호소하는 상언(上言)’격쟁(擊錚)’이 무려 4304건에 달했을 정도다. 흑산도 주민이 정조의 행차를 막고 흑산도 닥나무 공납 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하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제도를 과감히 폐지한 일화는 유명하다. 나라의 세수(稅收)가 줄더라도 백성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손상익하(損上益下)’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제 적극 행정은 정부와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된 것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법령을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적극 행정의 방법이다.

그런데 제도와 법령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석과 집행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존 제도와 법령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법령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그동안 유치원 강사 등의 실무 경력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한 경력만을 인정해 왔는데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법제처는 학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한 32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해 지난 8월 그 개정법령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이 단축돼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했는데 일시적으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나 보유한 장비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손실된 경우 등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 등의 우려가 없다면 제재 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법령을 정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영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전 의무교육제도는 하루하루 영업이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법제처는 개별 법령을 하나하나 살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영업을 시작하고 일정 기간 내에 교육을 받으면 되는 사후교육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성공은 결코 한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이 이뤄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등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정부는 흑산도의 닥나무 공납 제도와 같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신발 속 돌멩이를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법제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기존 법령과 제도의 불합리함을 법령 정비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실현하는 위대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