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전체

[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제 (세계일보 22. 08. 15.)
  • 등록일 2022-08-15
  • 조회수551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따뜻한 동행,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제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3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5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한 달 양육비가 평균 976000원이라고 하니,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는 상당한 부담일 것이다. 그런데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는 10명 중 2명도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한다는 의미다. 가정과 사회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 질 높은 양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양육비 불이행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해부터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성명이나 근무지 등이 담긴 명단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지난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11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이 금지된 사람도 150명이 넘는다. 이러한 조치로 불이행된 양육비가 지급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나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거나, 출국금지 대상자 통지서를 받고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양육비 채무가 소액이더라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 촉진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나 송달 특례를 정해 양육비 이행 소송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등 양육비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앞으로도 양육비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된다면 새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실현도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아동이 행복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에 매일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부모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법제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늘 세심히 살필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