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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법령, 불필요한 규제 되지 않으려면 (파이낸셜뉴스 22.07.03)
  • 등록일 2022-07-03
  • 조회수293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법령, 불필요한 규제 되지 않으려면

 

며칠 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우주에 진입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인도, 일본, 중국에 이어 독자적 우주기술을 지닌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약 30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기술과 산업이 발전한 것은 법과 제도의 지속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로운 과학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에는 법과 제도가 오히려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용 타이어를 예로 들어보자. 타이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부품이면서 동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품이 갖추어야 할 성능과 기준을 정하고,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도 타이어 등 생활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자동차 타이어는 최근까지 안전 확인을 두 번 거쳐야 했다.

이에 법제처는 심사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타이어에 대한 안전 확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타이어를 안전 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법령을 집행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개선한다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령도 그 요건을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면 일종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스스로 보증한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그 투자의 최대 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보증금액이 적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더라도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규정을 삭제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성장 가능성에 따라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규제도 저마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규제들이 함께 적용되어 필요 이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