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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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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한 법령심사 (경항신문 22. 6. 21.)
  • 등록일 2022-06-21
  • 조회수475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한 법령심사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주말이나 휴일이면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들이 도로에 가득하다. 그런데 여름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자연재해를 입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걱정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태풍·홍수·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국민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신속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이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물과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도 손자와 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일부 미혼모까지 확대했다.

이처럼 법제처 법령심사 과정에서는 법령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외에도,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주요 제도나 정책은 대부분 법령에 담겨 추진되고, 일단 법령이 시행되면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개정하지 않는다면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법령심사를 맡은 법제처가 그 내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예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다. 이 법령은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법령인데, 법제처는 심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적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치유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혼란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헤어졌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와 가족과 다름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치유가 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겪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령심사만으로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기란 어렵다. 이미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숨어 있는 불합리함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정비하는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다. 최근에는 청년들이 학력이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일한 경력도 취업에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는 등 시행 중인 법령을 정비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모든 법은 인간을 위해 정립된 것이다라는 로마의 법언이 있다. 법령심사에 그 의미를 새겨본다면 법령을 만들 때에는 헌법과 법체계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빈틈없이 살피는 자세로 법령심사에 임하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