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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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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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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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황현숙
어려운 법령검색, 일상용어로 쉽고 편리하게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법의 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어온 우리나라도 법령 수가 2012년 3,929건에서 2022년 5월 현재 5,194건으로 10년 사이 1,200건 가까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법령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은 필요한 법 규정을 찾고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한 때에 법의 내용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그만큼 법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어려워진다.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국민이 법을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필요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인터넷으로 법령, 행정규칙, 판례, 공공기관 규정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종이 법령집이나 관보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약 470만 건의 법령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022년 5월 기준 약 77만 명에 이를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찾으려는 내용에 해당하는 법령용어를 입력해야만 관련 법령이나 조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반려견을 키우려는 사람이 반려견 등록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어로 ‘반려견’을 입력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즉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검색된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25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도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가법령정보센 터는 어떻게 달라질까? 반려견 등록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어로 ‘반려견’, ‘강아지’ 등을 입력하면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이 검색되고, ‘반려견 등록’, ‘강아지 등록’ 등을 입력하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신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2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은 일상용어와 법령용어의 관계, 법령 조문 간 관계 등의 법령정보지식베이스를 그 기반으로 한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에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 융합 등 민간기업의 IT기술이 결합된다면 국민에게 고부가가치의 법률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저하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홍수 속에서 법치주의가 길을 잃고 표류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때에 쉽게 법령을 찾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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