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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이완규 법제처장] 어려운 법령검색, 일상용어로 쉽고 편리하게(법률방송뉴스 22. 5. 31.)
  • 등록일 2022-05-31
  • 조회수427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어려운 법령검색, 일상용어로 쉽고 편리하게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법의 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어온 우리나라도 법령 수가 20123,929건에서 20225월 현재 5,194건으로 10년 사이 1,200건 가까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법령이 늘어날수록 국민들은 필요한 법 규정을 찾고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한 때에 법의 내용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그만큼 법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어려워진다.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법치주의는 국민이 법을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필요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1998년부터 인터넷으로 법령, 행정규칙, 판례, 공공기관 규정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종이 법령집이나 관보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약 470만 건의 법령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0225월 기준 약 77만 명에 이를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찾으려는 내용에 해당하는 법령용어를 입력해야만 관련 법령이나 조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반려견을 키우려는 사람이 반려견 등록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어로 반려견을 입력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49,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검색된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25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도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가법령정보센 터는 어떻게 달라질까? 반려견 등록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어로 반려견’, ‘강아지등을 입력하면 동물보호법, 수의사법등 관련 법령이 검색되고, ‘반려견 등록’, ‘강아지 등록등을 입력하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신고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12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은 일상용어와 법령용어의 관계, 법령 조문 간 관계 등의 법령정보지식베이스를 그 기반으로 한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에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데이터 융합 등 민간기업의 IT기술이 결합된다면 국민에게 고부가가치의 법률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저하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홍수 속에서 법치주의가 길을 잃고 표류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때에 쉽게 법령을 찾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