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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2-13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연구원(디자인 인력) 모집 공고
  • 등록일 2022-01-20
  • 조회수1,076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 연락처 044-200-6855
  • 담당자 강창현

법제처 공고 제2022-13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시각콘텐츠 디자인 인력 모집 공고

법제처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연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전문성 있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춘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2120

법제처장

━━━━━━━━━━━━━━━━━━━━━━━━━━━━━━━━━━━━━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담당 업무

근무기간

1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시각콘텐츠 디자인 인력

(연구원)

·시각콘텐츠 디자인 기획·제작 작업

·제공 중인 시각콘텐츠 이미지 보완 등 현행화

·시각콘텐츠 탑재, 운영 및 관련 자료 관리

·시각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상 법령·용어·문장 발굴 등 개발 지원

·그 밖에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관련된 업무

’22. 4. 1.

’22. 12. 31.

(9개월)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

 

<공통>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포토샵 및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2개 모두 사용이 가능한 사람

 

<선택>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시각디자인학과,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회화미술, 만화, 웹툰 등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시각콘텐츠 디자인 제작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채용예정일(’22. 4. 1.) 이전에 학위를 취특할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관련 학위를 인정

경력 인정 기준(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에 모두 해당)

경력의 인정 방법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하되,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주당 강의시수 9시간 이상: 50% 인정, 주당 강의시수 9시간 미만: 30% 인정)

응시 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

 

<우대 요건>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이 있는 사람

* 시각디자인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에 한함

직무분야 관련 업무실적(공모전 당선, 수상실적)이 있는 사람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3. 근무 조건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근무기간: 2022. 4. 1.(예정) ~ 2022. 12. 31.

2023년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예정으로, 채용 공고 실시 예정

근무시간: 540시간, 09:00 ~ 18:00

보 수: 월 급여 2,573,200(세전)/급식비 140,000원 별도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 근무부서는 조직 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 방법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3배수 이상일 때에는 응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

- 전문지식, 성실성 등을 1단계 직무역량평가, 2단계 인성평가로 진행

직무역량평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식 및 논리성 등 업무 역량을 평가

인성평가: 윤리관, 성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을 평가

 

5. 채용 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1. 20.()

2. 7.()

1

(서류전형)

-

-

2. 9.()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2

(면접시험)

2. 15.()

정부세종청사

2. 17.()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접수기간: 2022. 1. 20.() 2. 7.() 18시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albub@korea.kr)으로만 접수

2. 7.()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전자우편으로 한 번에 제출

 

6.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 1)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별지 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3)

공정채용확인서 1(별지 4) 자필서명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별지 5) 자필서명 필수

응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 (학위 관련)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등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 관련)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응시 자격 중 우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044-200-6855)

 

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민원·제안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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