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전체

[법제처 공고 제2025-137호]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10-31
  • 조회수1,157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200-6524
  • 담당자 강민정

[법제처 공고 제2025-137]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1(국고에의 귀속), 정부보관금취급규칙12(보관금의 환급등) 및 제20(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따라 보관금에 대한 환급 안내 및 보관금 국고귀속 사전 통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31.

법 제 처 장

 

공고제목 :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5. 10. 31. ~ 2025. 11. 14.

 

대상자

아래 보관금 납입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무자

연번

납부자

금액()

환급 청구 기한

비고

1

*

2,473,180

2025. 11. 26.

사건번호 2015*2****

2

*

2,495,980

2025. 12. 25.

사건번호 2015*2****

 

공고내용

법제처가 예치하고 있는 위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 보관금의 각 환급 청구 기한까지 의견제출서와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환급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관금을 보관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1조에 따라 국고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환급청구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044-200-65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