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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1-6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6-02
- 조회수1,393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 연락처 044-200-6543
- 담당자 최종훈
법제처 공고 제2021-6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6 월 2 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 1. 입법예고 공고문(법제업무 운영규정).hwp (1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 (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법제업무 운영규정).hwp (1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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