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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진보당 울산시당 “돌봄 조례 외면하는 시의회 규탄” 관련 기사(3.16.)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2-03-16
  • 조회수961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4
  • 담당자 신지원

오마이뉴스의 진보당 울산시당 돌봄 조례 외면하는 시의회 규탄관련 기사(3.16.)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담당부서에서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 이미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 설명 내용

 ㅇ 2021. 12. 3.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에서는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함.

 ㅇ 법제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조례 제정 절차 측면에서 고려할 때 하나의 조례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답변하였으며, 이건 기사 관련 돌봄 조례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을 낸 바 없음을 설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