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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의 “농지 폐기물오염 막아야 한다” 관련 기사(10.1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1-10-14
  • 조회수904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연락처 044-200-6689
  • 담당자 신성임

환경일보의 농지 폐기물오염 막아야 한다관련 기사(10.1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법제처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낸 바 없음


□ 보도 내용

(제목) 농지 폐기물오염 막아야 한다

(내용) 농림부 측은 농지법 개정을 준비했지만, 법제처에서 이미 관련 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중략) 농림부는 개정의향이 있지만, 기존 폐기물관리법을 충분하다는 법제처의 반대로 실행이 어렵다고 변명한다.


□ 설명 내용

 ㅇ 법제처에서는 폐기물의 농지매립과 관련하여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없음.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이미 관련 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으로 충분하다는 법제처의 반대”라는 부분은 사실무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