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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의 “”협의=의견합치“ 가덕신공항 면죄부 마련한 법제처” 관련 기사(6. 3.)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등록일 2021-06-03
  • 조회수960
  • 담당부서 경제법령해석1과
  • 연락처 044-200-6725
  • 담당자 안정임

머니투데이“”협의=의견합치가덕신공항 면죄부 마련한 법제처 관련 기사(6. 3.)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법제처는 작년 상반기까지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은 지자체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입장을 바꾼 적이 없음


□ 보도 내용

()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은 지자체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가, 국무조정실이 같은 해 9월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중략) 입장을 바꿨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작년 상반기까지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은 지자체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법령해석을 한 바 없음.
 ㅇ 작년 5월 국조실에서 요청한 법령해석은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하였고, 작년 9월에 재차 해석을 요구한 사안은 법령해석 요건을 갖춰 해석을 요청하였으므로 11월에 회신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