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기초지방의회에 입법상담 확대 실시
  • 등록일 2021-06-08
  • 조회수3,002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남수진

법제처, 기초지방의회에 입법상담 확대 실시

- 평택시의회 등 14개 기초지방의회 선정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기초지방의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가 법령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와 충돌·모순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2015년 도입)

 ㅇ 이번 확대 실시는 기초지방의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그 대상으로는 조례 제·개정 건수가 많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14개 기초지방의회가 선정됐다.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초지방의회(14개) 정보제공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초지방의회(14)

 

서울(1)

양천구

경남(2)

양산시, 합천군

부산(2)

사하구, 해운대구

경북(1)

상주시

광주(1)

광산구

전남(1)

순천시

경기(4)

동두천시, 부천시, 의정부시, 평택시

전북(1)

진안군

강원(1)

동해시

 

 



□ 이강섭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입법컨설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