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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 등록일 2021-11-25
  • 조회수2,714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4
  • 담당자 최진규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 불합리·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


□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도 일시적 주거·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ㅇ 위 의견은 올해 국민들이 제안한 불합리·불공정 법령의 개선의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3개월(2021.4.1.~6.30.)의 공모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이 총 500건 접수되었으며,

 ㅇ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광화문 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9건*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 붙임: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과제 목록(9건)


<최우수> 일시적 주거·생계 지원,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까지 확대

□ 최우수상은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곽호창 씨에게 돌아갔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 등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주거 및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 참조)

 ㅇ 현행 규정에서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이 아동의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동의 아버지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1>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화재 피난구조설비 기준 마련

□ 첫 번째 우수상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재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조봉현 씨에게 돌아갔다.

 ㅇ 법률에서 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의 경우 이동약자가 사용하는 소방설비의 설치, 유지·관리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소방청은 제안의견을 받아들여 2022년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조봉현 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이 안전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2>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 말아야

□ 두 번째 우수상은 행정청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승미 씨에게 돌아갔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함(「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ㅇ 국민의 과실 없이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경우까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에 포함하고,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이며,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2021.10.18. ~ 11.29.) 중이다.


<우수3> 손자녀 키우는 조부모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 세번째 우수상은 근로자인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조철규 씨에게 돌아갔다.

 ㅇ 고령화, 가정해체 등에 따른 조손가정 증가를 고려하여 조부모도 육아휴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부모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의 사유 발생 시 가족돌봄휴직 9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 가능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과 노사 등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올해는 국민 권익 증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개선의견이 접수되어 더욱 뜻깊은 공모제였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불합리·불공정 법령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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