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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등록일 2021-07-14
  • 조회수3,313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남수진

법제처,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4일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2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76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 법제처가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선정된 사례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지침의 마련, 이용실태조사, 안전교육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조례로 규범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이강섭 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 “법제처는 이와 같은 조례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사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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