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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올해 좋은 조례 만든 9개 지자체 선정
  • 등록일 2022-12-21
  • 조회수4,639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신성임

법제처, 올해 좋은 조례 만든 9개 지자체 선정
- 21일, 제주·통영 등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발표 -

# 부모님이 서귀포시에 거주 중인 ○○씨는 요즘 걱정이 줄었다.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민관협력의원이 곧 개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 통영시에 거주하는 ○○씨는 집 주변에 화장시설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컸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화장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짓고, 도로 정비 등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한다고 하니,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곳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ㅇ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66건의 조례(광역  19건, 기초 47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설문조사와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의료취약지역에 민관협력의원·약국을 설치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기초 부문 최우수상은 통영시로,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다.

   - 조례의 내용적 타당성이 높고, 화장시설을 설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만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 선정 결과 >


구분

선정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

최우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우수

(부산) 부산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최우수

(경남 통영시)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우수

(경기 고양시)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의령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

장려

(경남 창원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개 조례

(충남 금산군)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부산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경기 성남시)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각 조례 선정사유는 [붙임]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및 조례 참조

 


□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 달 말 발간되는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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